한도는 ‘금융사별 1억원’이에요
| 어디에 | 한도 | 근거 |
|---|---|---|
| 은행·저축은행·증권사 예탁금·보험 등 부보금융회사 | 금융사별 1억원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② · 시행령 제18조 ⑦ |
| 신협 | 1억원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③ |
| 새마을금고 | 금고별 총 1억원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④ (2025.9.1 시행) |
같은 금융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반대로 금융사를 나누면 각각 1억원씩 보호돼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은 따로 1억원이에요.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이 둘을 일반 예금과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반면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이에요.
원금 + 이자, 그리고 대출은 빼고
보호되는 금액은 그 금융사에 대한 예금 등 채권(원금·이자 등)의 합계에서 그 금융사에 진 빚을 뺀 금액이에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①).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요.
이자는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금융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8조 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대략 넣어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 펀드·주식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 ‘예금등’이 아니에요(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이 계산기에는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예금자보호 한도가 언제 1억원이 됐나요?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2025년 7월 29일 개정돼,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이에요. 새마을금고도 같은 날부터 금고별 1억원이에요.
- Q.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요?
- 같은 금융사면 합쳐서 1억원이에요. 금융사를 나눠야 각각 보호돼요.
- Q. 연금저축도 예금이랑 합쳐서 1억인가요?
- 아니요. 연금저축, DC·IRP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한도를 적용해요. ISA는 일반 예금과 합산이에요.
-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