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보호 · 1억원

내 예금, 얼마까지 지켜질까?

금융사별로 1억원까지예요. 넣어둔 곳마다 입력하면 넘는 돈을 찾아 드려요

한도는 ‘금융사별 1억원’이에요

어디에한도근거
은행·저축은행·증권사 예탁금·보험 등 부보금융회사금융사별 1억원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② · 시행령 제18조 ⑦
신협1억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③
새마을금고금고별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④ (2025.9.1 시행)

같은 금융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반대로 금융사를 나누면 각각 1억원씩 보호돼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은 따로 1억원이에요.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이 둘을 일반 예금과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반면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이에요.

원금 + 이자, 그리고 대출은 빼고

보호되는 금액은 그 금융사에 대한 예금 등 채권(원금·이자 등)의 합계에서 그 금융사에 진 빚을 뺀 금액이에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①). 같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요.

이자는 약정한 이자가 아니라, 금융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8조 ⑤). 그래서 이 계산기에는 원금에 붙은 이자를 대략 넣어 보는 것으로 충분해요.

⚠️ 펀드·주식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인 ‘예금등’이 아니에요(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이 계산기에는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 한도가 언제 1억원이 됐나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2025년 7월 29일 개정돼,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보험금 지급한도가 1억원이에요. 새마을금고도 같은 날부터 금고별 1억원이에요.
Q.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 나눠 넣으면요?
같은 금융사면 합쳐서 1억원이에요. 금융사를 나눠야 각각 보호돼요.
Q. 연금저축도 예금이랑 합쳐서 1억인가요?
아니요. 연금저축, DC·IRP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한도를 적용해요. ISA는 일반 예금과 합산이에요.
Q. 입력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아무것도 전송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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