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제대로 알기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1억’을 세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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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금융사별 1억원’이에요. 2025년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같은 은행 통장 여러 개는 합쳐서 세고, 같은 은행 대출은 빼고, 연금은 따로 센다는 규칙을 알아야 내 돈이 정말 1억원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돈 지키기⏱ 약 6분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1. 언제부터 1억원인가
  2. ‘금융사별’로 합쳐서 세요
  3. 같은 곳 대출은 빠져요
  4.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1억
  5. 신협·새마을금고와 투자상품

언제부터 1억원인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해요. 이 항은 2025년 7월 29일 개정됐고,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1억원이 적용돼요.

새마을금고도 같은 날부터 바뀌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금고 한도가 2025년 7월 시행본에는 ‘총 5천만원’이었는데,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총 1억원’이에요.

‘금융사별’로 합쳐서 세요

보험금은 예금자가 그 금융회사에 대해 가진 예금등 채권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돼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금융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이렇게 넣으면보호
A은행 본점 8천만원 + A은행 다른 지점 5천만원합계 1억 3천만원 중 1억원
A은행 8천만원 + B은행 5천만원각각 한도 안 → 1억 3천만원 전부

원금에 붙는 이자는 약정 이자가 아니라, 금융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8조 제5항).

같은 곳 대출은 빠져요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을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2천만원, 대출 3천만원이 있다면 9천만원이 기준이 돼요.

예금 1억 2천만원 · 같은 은행 대출 3천만원

1억 2천만원 − 3천만원 = 9천만원 → 한도 안이라 9천만원 보호(대출은 그대로 상계돼요).

보증채무는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지만, 타인을 위해 담보로 잡힌 예금 등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1억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일부 예금등 채권에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구분한도
일반 예금·적금 등1억원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등따로 1억원 (가입자별)
연금저축 등따로 1억원 (합산해서)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따로 1억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ISA를 ‘별도 한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은 ISA 예금등 채권을 일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신협·새마을금고와 투자상품

어디한도근거
신협1억원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
새마을금고금고별 총 1억원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등’은 예금·적금·부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에요(제2조 제2호). 펀드·주식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돈이 금융사별로 1억원 안에 있는지는 예금자보호 1억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출과 연금 별도 한도까지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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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금융사별로 1억원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2025년 7월 29일 개정돼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적용돼요.
Q. 같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요?
같은 금융사면 지점과 통장이 달라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Q. 대출이 있으면 보호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금융사에 진 빚은 예금에서 빼고 계산해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Q. 연금저축과 ISA도 따로 보호되나요?
연금저축과 DC·IRP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이에요.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이에요.
Q. 새마을금고도 1억원인가요?
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금고별 총 1억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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