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하면 내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금융사별 1억원’이에요. 2025년 9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같은 은행 통장 여러 개는 합쳐서 세고, 같은 은행 대출은 빼고, 연금은 따로 센다는 규칙을 알아야 내 돈이 정말 1억원 안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1억원인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두고,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해요. 이 항은 2025년 7월 29일 개정됐고,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1억원이 적용돼요.
‘금융사별’로 합쳐서 세요
보험금은 예금자가 그 금융회사에 대해 가진 예금등 채권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돼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그래서 같은 금융사라면 지점이 달라도, 통장이 여러 개여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 이렇게 넣으면 | 보호 |
|---|---|
| A은행 본점 8천만원 + A은행 다른 지점 5천만원 | 합계 1억 3천만원 중 1억원 |
| A은행 8천만원 + B은행 5천만원 | 각각 한도 안 → 1억 3천만원 전부 |
원금에 붙는 이자는 약정 이자가 아니라, 금융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해요(시행령 제18조 제5항).
같은 곳 대출은 빠져요
제32조 제1항은 보험금을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같은 은행에 예금 1억 2천만원, 대출 3천만원이 있다면 9천만원이 기준이 돼요.
1억 2천만원 − 3천만원 = 9천만원 → 한도 안이라 9천만원 보호(대출은 그대로 상계돼요).
보증채무는 빼는 채무에서 제외되지만, 타인을 위해 담보로 잡힌 예금 등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연금저축·퇴직연금은 따로 1억
시행령 제18조 제7항은 일부 예금등 채권에 각각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해요.
| 구분 | 한도 |
|---|---|
| 일반 예금·적금 등 | 1억원 |
|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퇴직연금 등 | 따로 1억원 (가입자별) |
| 연금저축 등 | 따로 1억원 (합산해서) |
| 보험사고로 받는 보험금 | 따로 1억원 |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 |
신협·새마을금고와 투자상품
| 어디 | 한도 | 근거 |
|---|---|---|
| 신협 | 1억원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8 제3항 |
| 새마을금고 | 금고별 총 1억원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
예금자보호법이 보호하는 ‘예금등’은 예금·적금·부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이에요(제2조 제2호). 펀드·주식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 Q. 예금자보호 한도는 얼마인가요?
- 금융사별로 1억원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7항이 2025년 7월 29일 개정돼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적용돼요.
- Q. 같은 은행에 통장이 여러 개면요?
- 같은 금융사면 지점과 통장이 달라도 합쳐서 1억원이에요.
- Q. 대출이 있으면 보호 금액이 줄어드나요?
- 네. 같은 금융사에 진 빚은 예금에서 빼고 계산해요(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 Q. 연금저축과 ISA도 따로 보호되나요?
- 연금저축과 DC·IRP 퇴직연금은 일반 예금과 따로 1억원이에요. ISA는 일반 예금과 합쳐서 1억원이에요.
- Q. 새마을금고도 1억원인가요?
- 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이 2025년 9월 1일 시행본부터 금고별 총 1억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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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범위와 금액 계산은 예금보험공사 등의 산정에 따라요.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